휴대전화 야설, 서비스업체 무더기 기소

  • 입력 2006년 8월 25일 15시 57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건주)는 휴대전화 무선인터넷서비스 성인메뉴에 노골적인 성행위 내용이 담긴 이른바 '야설'(야한 소설)을 제공한 혐의(음란물 유포 등)로 콘텐츠 개발업체 41곳과 이들 업체 대표 41명을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본보 5월 10일자 A12면 참조

검찰은 또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업체 3곳, 일부 콘텐츠 개발업체의 운영을 대행한 업체 2곳과 그 회사 임직원 5명을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콘텐츠 개발업체들은 S사가 2002년 5월~올해 4월 SK텔레콤에 200여 편의 야설을 제공하고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20억50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각각 480만~25억 원 씩의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동통신사들은 고객들이 성인메뉴를 접속하면 야설을 읽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뒤 정보이용료와 데이터통화료 등으로 모두 183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SK텔레콤이 150억 원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렸으며, KTF와 LG텔레콤은 각각 24억과 9억원을 벌어들였다.

이동통신사들은 최근 야설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기로 하고, 콘텐츠 제공업체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