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홈페이지 내 비공개 민원접수 코너인 ‘청장과의 대화’는 글을 올린 사람이 답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임의로 비밀번호 네 자리를 입력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같은 경우 자신이 올린 민원에 대한 답변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글까지 모두 볼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A 씨와 B 씨 두 사람이 모두 비밀번호를 ‘1234’로 입력했다면 이 번호만으로 A 씨는 B 씨가 올린 민원 내용과 답변 글까지 볼 수 있었던 것.
이때 글을 올린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도 함께 노출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정보 유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서울경찰청은 언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얼마나 많은 민원 내용과 개인 정보가 유출됐는지는 15일 현재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13일부터 비밀번호뿐 아니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까지 일치해야만 민원 내용과 답변 글을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