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7일 초고속인터넷 업체 경영진 및 소비자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보호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개선안은 우선 광랜 상품의 최저속도를 사용 약관에 규정하도록 하고, 최저속도 미달이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게 했다.
광랜을 포함한 전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해지 절차도 간소화돼 본인 이외에 대리인도 해지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해지 희망일 3일 전에 해지신청을 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된다.
또 판매자가 제공키로 한 경품혜택과 위약금 등 이용자 부담 사항, 고객센터 연락처, 사업자의 정보보호 의무 등이 들어 있는 가입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그동안은 계약서 없이 개통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관행이어서 소비자들이 업체의 부당행위에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문권모 기자 mikemoo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