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사고 대부분 의사 부주의 탓"

  • 입력 2006년 12월 28일 14시 52분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대장에 구멍이 나는 '대장천공' 사고 발생은 대부분 의사의 부주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2000년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장검사와 관련해 접수된 상담 건수는 모두 276건으로 이중 피해구제를 받은 사례는 47건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47건 중 분석이 가능한 32건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합병증은 전체의 65.6%(21건)를 차지한 대장천공이었고 이어 암 오진 18.8%(6건), 대장검사 전 투약과 관련된 합병증 6.3%(2건) 등이었다.

대장천공 사고(21건)의 대부분은 치료 내시경을 받다가 발생했는데 의사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71.4%(15건)로 가장 많았고, 부주의와 설명소홀 때문 14.3%(3건), 설명소홀 9.5%(2건) 등으로 나타났다.

대장천공 사고 후 조치는 단순봉합수술이 76.2%(16건)였고, 인공항문수술 등으로 피해가 커진 사례도 19.0%(4건)로 집계됐다.

피해구제를 병원규모별로 보면 대학병원이 절반에 가까운 43.8%(14건)이었고, 종합병원 28.1%(9건), 병원 21.9%(7건), 의원 6.3%(2건) 등이었다.

소보원은 "대장검사 관련 피해 중 대장천공 사고가 가장 많은 것은 환자가 내시경 검사 중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의사가 계속 시술을 하거나 자세한 검진이나 관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시술과정에서 대장천공을 확인하면 단순봉합수술 등으로 막을 수 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검사를 끝낸 경우에는 복막염 등으로 확대돼 인공항문시술 등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보원은 "내시경을 받을 때는 내시경 전문의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검사와 관련된 사전조치 및 주의사항을 잘 따라야 한다"면서 "대장검사 중 복부통증이 심한 경우 반드시 의사에게 이를 알리고 검사 종료나 귀가 후에도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바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협회에 대장천공 예방을 위한 의료인의 주의 의무 준수 및 합병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 실시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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