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박 씨로부터 해당 기술을 넘겨받아 회사 명의로 특허를 출원한 혐의로 반도체 기술 관련 회사인 I사 대표 박모(46) 씨와 이사 한모(41)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연구원은 2005년 4월 전자부품연구원에서 다른 연구원들과 함께 개발한 나노 이미지 센서의 단위화소(픽셀) 기술이 반영된 '발명·고안 명세서'를 한 씨에게 e메일로 넘겨 준 혐의다.
나노 이미지 센서 기술은 아주 적은 양의 빛만 있어도 촬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첨단 기술로 2000년부터 5년간 산자부와 정보통신부의 공통 국책과제로 선정돼 10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개발됐다.
박 연구원은 또 이미지 센서 관련 기술 연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던 모대학 전자공학과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2004년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단위화소 개발기술 회로도' 를 I사에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대표 등은 박 전 연구원이 보낸 자료를 토대로 I사 소속 연구원이 발명자로 돼 있는 특허출원 서류를 작성한 뒤 특허청에 접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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