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큰손 ‘플스여왕’ 잡혔다

  • 입력 2007년 4월 12일 03시 01분


평소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즐겨 하는 황모(34) 씨는 서울 용산전자상가에 가면 게임 CD를 싸게 살 수 있는지 친구들에게 물어봤다. 친구들은 전자상가 대신 ‘플스여왕’을 강력히 추천했다. ‘플스여왕’은 인터넷에서 불법복제 게임 CD를 파는 암거래상의 ID.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CD 복제의 여왕’이라는 뜻이다.

누리꾼 사이에서 국내 최고의 프로그램 복제 기술자로 통하던 ‘플스여왕’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1일 게임 등 각종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한 뒤 누리꾼에게 유통한 혐의(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로 ‘플스여왕’ 오모(45) 씨를 구속하고 서버 관리자 김모(40)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오 씨는 2004년 4월경 서울과 경북 포항 등지에 복제공장을 차린 뒤 각종 게임프로그램 CD 11만 개가량을 제작해 누리꾼들에게 정품 가격의 10분의 1인 개당 3000∼7000원에 판매해 5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오 씨가 한때 국내에 유포된 불법 게임 CD의 70%가량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오 씨는 파일 전송 프로그램(FTP) 서버를 서울과 광주에 설치하고 중국, 인천 등지에서 서버를 원격 운영하며 경찰을 따돌려 왔다.

컴퓨터 도매상 출신인 오 씨는 “광고 효과와 영업 전략 차원에서 남자지만 ‘플스여왕’이라는 ID를 사용했다”며 “최신 게임 CD를 보내 달라는 누리꾼들의 요구가 폭주해 몇 년 사이 잠잘 시간도 부족할 만큼 바빴다”고 진술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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