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사이에서 국내 최고의 프로그램 복제 기술자로 통하던 ‘플스여왕’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1일 게임 등 각종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한 뒤 누리꾼에게 유통한 혐의(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로 ‘플스여왕’ 오모(45) 씨를 구속하고 서버 관리자 김모(40)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오 씨는 2004년 4월경 서울과 경북 포항 등지에 복제공장을 차린 뒤 각종 게임프로그램 CD 11만 개가량을 제작해 누리꾼들에게 정품 가격의 10분의 1인 개당 3000∼7000원에 판매해 5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오 씨가 한때 국내에 유포된 불법 게임 CD의 70%가량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오 씨는 파일 전송 프로그램(FTP) 서버를 서울과 광주에 설치하고 중국, 인천 등지에서 서버를 원격 운영하며 경찰을 따돌려 왔다.
컴퓨터 도매상 출신인 오 씨는 “광고 효과와 영업 전략 차원에서 남자지만 ‘플스여왕’이라는 ID를 사용했다”며 “최신 게임 CD를 보내 달라는 누리꾼들의 요구가 폭주해 몇 년 사이 잠잘 시간도 부족할 만큼 바빴다”고 진술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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