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도용사기 주의보

  • 입력 2007년 4월 13일 18시 07분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정보를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이 발생, 2005년 7월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영업자들의 주의가 요청된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세탁소와 부동산중개소 등에 걸려있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수천만 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로 주모(32) 씨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주 씨는 올해 2월 성북구 삼선동 김모(60) 씨의 세탁소에 손님인 척 들어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외운 뒤 인근 PC방으로 가 김 씨의 전화번호로 37만 원의 사이버머니를 결제했다.

주 씨는 이런 수법으로 2002년 10월부터 이달 9일까지 부산, 대구, 서울 등지에서 700여 차례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뒤 게이머들에게 되팔아 모두 5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주 씨는 소액결제 인증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다시 가게로 찾아가 주인의 휴대전화나 유선전화를 빌려쓰는 방식으로 '인증번호'를 파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주로 세탁소나 부동산중개소, 반찬가게 등 인터넷 게임을 잘 모르는 50~60대들이 운영하는 가게만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2005년 7월 이전에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에는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적혀 있다"며 "자영업자들은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등에 적혀있는 개인정보가 도용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수영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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