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세탁소와 부동산중개소 등에 걸려있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수천만 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로 주모(32) 씨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주 씨는 올해 2월 성북구 삼선동 김모(60) 씨의 세탁소에 손님인 척 들어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외운 뒤 인근 PC방으로 가 김 씨의 전화번호로 37만 원의 사이버머니를 결제했다.
주 씨는 이런 수법으로 2002년 10월부터 이달 9일까지 부산, 대구, 서울 등지에서 700여 차례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뒤 게이머들에게 되팔아 모두 5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주 씨는 소액결제 인증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다시 가게로 찾아가 주인의 휴대전화나 유선전화를 빌려쓰는 방식으로 '인증번호'를 파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주로 세탁소나 부동산중개소, 반찬가게 등 인터넷 게임을 잘 모르는 50~60대들이 운영하는 가게만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2005년 7월 이전에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에는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적혀 있다"며 "자영업자들은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등에 적혀있는 개인정보가 도용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수영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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