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씨의 스토리는 제주도에 외국계 병원이 생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해 본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2005년 5월부터는 인천 송도 등에 외국인이 영리법인 형태로 병원을 세울 수 있다. 외국계 병원에서도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으며 외국 병원의 진료비에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2월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같은 해 7월부터 제주도에 외국계 병원이 설립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미국계 병원들이 인천 송도와 제주도에 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외국계 병원의 한국 진출은 국내 의료체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국내 병원에는 1만 원만 받으라고 하고, 외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받아도 된다고 하면 가뜩이나 취약한 국내 건강보험 체계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의료 분야의 시장 개방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만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발표와 달리 현실은 인천 송도나 제주도에서 보듯 의료시장 개방이 이미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라도 의료 분야에서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국민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의료시장 개방이 이뤄지면 국민건강보험 체계는 어떻게 변할지, 민간보험은 어떻게 허용할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설명 의무는 의료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도 해당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신헌준 j00n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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