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야생 동식물 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을 마련하는 대로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의 수입과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학술 및 연구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식용 애완용 방생용 등으로 국내에 유입된 외래종은 식물 287종과 동물 223종 등 모두 510종이다.
이 중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로 지정·관리 중인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블루길, 큰입배스(이상 동물),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물참새피, 털물참새피, 서양등골나무, 도깨비가지(이상 식물) 등 모두 10종이 앞으로 반입이 금지된다.
나성엽 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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