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난달 이사를 가려고 중도해지를 신청한 후 김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에게 청구된 위약금은 무려 17만6200원. 업체는 정상적인 위약금 4만5600원에다 추가할인에 대한 위약금 13만600원을 요구했다. 김씨는 “영업사원은 특별 서비스로 추가할인을 해 준다고 했다”며 “계약서에도 없는 위약금을 왜 내야 하느냐”고 항변했다.
앞으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들은 계약서에 없는 요금 할인이나 경품에 대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초고속인터넷 해지 관련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10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자는 계약서에 없는 중도해지 벌칙조항을 소비자에게 강제할 수 없다. 약정기간이 끝난 소비자와 다시 약정할인 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용계약서를 재교부해야 한다. 새 계약서를 받지 못한 소비자는 중도해지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
통신위원회는 또 약정기간이 끝난 후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경우에는 중도해지에 대해 위약금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업자가 약관에 추가하도록 했다.
초고속인터넷 사용계약은 소비자가 약정기간 만료 후 명확한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때 자동 연장된다.
문권모 기자 mike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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