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은 잇달아 포털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정치권에서도 현재의 법 제도로는 포털의 횡포를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새로운 인터넷정보 환경에 맞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루 1000만 명 이상의 누리꾼이 이용하는 한국의 포털이 사생활과 저작권 침해 등 여러 가지 폐해가 있는데도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책임은 없고 혜택만 누린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변화는 주목된다.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주최로 ‘검색서비스사업자법(포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진 의원은 “포털 사업자의 불공정 계약 행위,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음란·불법 동영상 유포 등 전방위적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에는 현행 법 제도가 너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안된 ‘포털 법안’은 △포털의 인위적인 검색 결과 배치를 막기 위한 ‘자동검색서비스’ 의무화 △불공정거래 금지를 위한 포털의 부당 요구 금지 △명예훼손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즉시 신고 버튼 설치 △정보와 광고의 혼동을 막기 위한 광고 표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포털업계는 “이 법안은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지나친 규제로 인한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반발한다.
하지만 올해 2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진단! 대형포털업체 불공정 거래’ 토론회에 참석했던 정해덕 변호사는 “일부 포털이 중소 콘텐츠업체에 콘텐츠의 무료 제공을 요구하는 등 우월적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내현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 회장도 “포털들이 블로그 사진 여행정보 영화 만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며 “중소 규모의 전문 사이트가 콘텐츠 제공업을 운영할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포털의 담합 및 불공정 거래와 관련한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통신위원회도 14일 주요 포털업체가 콘텐츠 공급업체(CP)들과의 거래에서 우월한 지위를 남용했는지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또 국세청은 국내 1위의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문권모 기자 mikemoon@donga.com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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