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지난해 4월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시범 실시해온 '벌과금 가상계좌 납부제도'를 7월1일부터 전국의 검찰청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벌과금을 내야하는 개인에게 은행 계좌 번호를 하나씩 부여하는 가상계좌는 검찰청이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뱅킹 등으로 벌과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검 관계자는 "벌과금 납부자들의 불편이 커서 가상계좌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며 "벌과금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납부기한이 지나도 해당 검찰청에서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해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벌과금을 제 때 납부하지 못하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납부를 독촉하고, 납부기한을 1년 이상 넘기면 법원의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올리는 등 미납자 처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원의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오르면 주소지 행정기관과 전국은행연합회에도 통보돼 개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