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31일 “우편 등으로 당사자들에게 보내 주던 소송 관련 서류를 전자소송 포털에 올린 뒤 e메일 등으로 통지하는 시스템을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일일이 법원을 찾아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재판부도 소장이나 답변서 같은 서류를 우편이 아닌 전자서류로 통보할 수 있어 재판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소송 포털에는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상소장, 판결문, 명령문, 기일 변경 결정문 등 각종 서류를 올릴 수 있다.
법원이 “소송 상대방이 답변서를 보냈습니다”라는 내용의 e메일이나 휴대전화 메시지를 발송하면 당사자나 변호인은 전자소송 포털에 접속해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항변할 내용이 있으면 이 포털에 관련 서류를 올리는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된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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