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정보통신부는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휴대전화 불법 대출 행위를 적극 단속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휴대전화로 구입한 물건의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물건을 산 것처럼 대금을 결제하면 이 중 40% 정도를 이자, 수수료 명목으로 떼고 나머지만 현금으로 입금해 주는 불법 대출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방식으로 돈을 빌리면 대출자는 연간 480%의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셈이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관할 시도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대부업법이 정한 최고 이자율(연 66%)을 넘는 휴대전화 대출업자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또 인터넷 포털 업체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결제 대출 광고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휴대전화 결제와 관련한 키워드에 성인인증 절차를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다음커뮤니케이션즈는 조속히 성인 인증 절차를 만들기로 했으며 NHN 등은 다음 달부터 휴대전화 대출 관련 키워드와 관련해 광고를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무등록 대부업을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최고 이자율을 넘는 대출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불법 행위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