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금할인제 관련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4일 발표했다.
통신위는 우선 가입자가 약정 할인 금액을 제대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게 돼 있는 약관 규정을 개선하도록 했다. 품질불량 등 이동통신사업자의 잘못으로 약정 계약을 해지할 때는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또 LG텔레콤의 ‘실속형 요금 할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극적으로 가입 방법을 알리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이 프로그램은 별도의 추가 부담 없이 요금 할인 혜택을 주는 장점이 있으나 사업자가 기존 가입자에게는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아 문제가 돼 왔다.
배중섭 통신위 이용자보호팀장은 “사업자의 자율 개선 노력이 효과가 없을 경우 통신위가 사실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문권모 기자 mikemoo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