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검색순위를 조작한 포털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P2P(개인간) 공유프로그램 사업자들이 포털을 이용해 불법.음란물을 유통시키지 못하도록 이를 차단할 의무가 부여된다.
아울러 포털이 언론사를 통해 전달받아 뉴스를 게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형 인터넷 포털사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정통부가 이 같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 제고 방안을 마련한 것은 포털이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음란물 유포, 불공정 거래, 부정클릭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가 예고 없이 서비스를 폐지함에 따라 이용자들이 자신의 이메일이나 UCC(손수제작물) 등의 자료를 내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를 폐지할 경우 사전에 이용자가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또한 10만명 이상의 사업자를 가진 포털사와 UCC 전문사이트들은 보증, 공제 계약을 체결, 유사시에도 30일간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검색순위를 조작하는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일 평균 방문자수 10만 명 이상의 사업자는 검색순위 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포털사가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아 인터넷에 게시하는 뉴스 서비스에 대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뉴스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과 협의해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온라인 광고 사업자가 부정클릭으로 인해 증가한 광고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포털이 중소 콘텐츠 업체에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정통부는 개정안에 대해 1일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통부는 포털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학계 등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T)를 구성해 운영해온 결과물을 토대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유영환 정통부 차관은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는 포털에 대해서는 이제는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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