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항암치료제 ‘NKM’ 조건부 시판 허가

  • 입력 2007년 8월 8일 03시 03분


코멘트
엔케이바이오는 7일 항암(抗癌) 면역세포치료제인 ‘NKM’ 주사제에 대한 조건부 시판 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인체 대상의 ‘3상 임상시험’을 5년 내에 실시하는 조건으로 악성 림프종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

이 치료제는 환자의 혈액에서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면역세포 가운데 체내 암세포를 파괴하는 ‘자연살해(Natural Killer)’ 세포를 추출하고, 이를 활성화한 뒤 환자에게 투여해 암의 진행을 막는 항암 면역세포치료제의 일종이다.

‘자연살해’ 세포를 이용한 항암 면역세포치료제가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국내에서 항암 면역세포치료제가 품목 허가를 받은 것은 네 번째다.

엔케이바이오 관계자는 “이 치료제는 기존 화학 치료나 방사선 치료와 병용해도 부작용이나 환자의 거부 반응이 적기 때문에 함께 사용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