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가짜 기사는 언론사의 인터넷 기사화면 형태를 그대로 베낀 것은 물론 기자의 e메일 ID까지 도용하는 등 인터넷 공간에 적잖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인터넷 업계 등에 따르면 추석 연휴 중 인터넷에는 ‘연합뉴스-게임머니 현금거래 전면 중단’이란 제목의 기사 형태의 글이 떴다.
당시 이용자 폭주로 일부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가 마비된 상황에서 대부분의 게이머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오늘로 (게임) 아이템 거래가 금지됐다’라는 내용의 가짜 기사에 속았다.
악성 누리꾼이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이는 이 가짜 기사는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 나갔고, 기사를 본 일부 이용자는 적립해 둔 마일리지를 실제로 처분하는 등 피해도 잇따랐다.
이에 앞서 올 7월에도 한 온라인 연예뉴스 사이트 기자를 사칭한 누리꾼이 작성한 ‘궁지에 몰린 폭소클럽, 핑클팬들 분노 폭발(!)’이라는 기사가 인터넷에 게재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배영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는 “인터넷의 특성상 이들에게 대처할 기술적 조치나 제도적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누리꾼들의 성숙한 윤리의식과 판단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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