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00Mbps급 이상 대용량, 초고속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무선랜의 국제 기술표준인 ‘802.11n 기술’ 도입을 위해 점유 주파수를 대폭 확장하는 내용의 ‘무선설비 기술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다중경로와 방해 전파가 심각한 실내 환경에서도 정밀한 위치 측정과 견고한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첩 스펙트럼 확산(CSS) 기술 도입도 포함돼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라 무선랜의 속도가 개선되면 영화 한 편을 1분 내에 내려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TV의 고화질 콘텐츠도 무선으로 전송받아 시청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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