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통신특별위는 23일 결함이 발견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IPTV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해 국회 법제사법위에 넘겼으나, 법사위는 이날 폐회된 국회 본회의 처리 대신 연말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해 일정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일 의결한 IPTV법안에서는 ‘의결권 기준으로 IPTV 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으면 안 된다’는 등 특위가 합의한 취지에 맞지 않는 조항이 뒤늦게 발견됐다.
특위 관계자는 “입법 과정상의 실수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법의 제정 시일이 늦어지는 것일 뿐 내용상의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케이블 업계가 강하게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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