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법안 처리 연말로 미뤄져

  • 입력 2007년 11월 24일 03시 03분


인터넷(IP)TV 법안이 당초 취지에 맞지 않거나 중요한 내용이 빠지는 등 결함이 발견돼 이번 정기국회에서 연말 임시국회 처리로 일정이 늦어지게 됐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는 23일 결함이 발견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IPTV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해 국회 법제사법위에 넘겼으나, 법사위는 이날 폐회된 국회 본회의 처리 대신 연말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해 일정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일 의결한 IPTV법안에서는 ‘의결권 기준으로 IPTV 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으면 안 된다’는 등 특위가 합의한 취지에 맞지 않는 조항이 뒤늦게 발견됐다.

특위 관계자는 “입법 과정상의 실수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법의 제정 시일이 늦어지는 것일 뿐 내용상의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케이블 업계가 강하게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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