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절대 수용 불가”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관련해 ‘800MHz 주파수를 KTF, LG텔레콤 등과 공동 사용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해 최종 인가 결정 권한을 가진 정보통신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중 규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정통부 당국자는 17일 “정책심의위에 앞서 주파수 관련 사항을 검토하기는 하겠지만 이는 공정위의 권고와 무관하게 정통부 소관”이라며 “정통부의 최종 인가조건이 미흡하다고 공정위가 판단하더라도 주파수 부분은 독자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도 이날 공식 견해를 밝히고 “공정위의 주파수 공동 사용 조건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 회사는 “주파수 공동 사용은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발생하는 경쟁제한성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공정위의 결정은 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LG텔레콤 등) 경쟁사업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15일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승인 조건으로 SK텔레콤의 ‘황금 주파수’인 800MHz를 LG텔레콤, KTF 등 경쟁기업과 공동 사용토록 하고 정통부에 이를 위한 각종 조치를 시행토록 요구했다.
▶본보 16일자 A2면 참조
공정위는 또 유무선 통신기업들을 정기적으로 불러 이 같은 시정조치 이행을 감시하는 별도의 자문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준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은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정통부가 충분히 반영하지 않을 경우 독자적인 심사에 이은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압박했다.
경쟁기업인 KTF와 LG텔레콤은 “SK텔레콤의 800MHz 주파수 독점은 그동안 시장지배력과 가입자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며 “주파수 공동 사용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한편 정통부가 20일 인수를 최종 승인할 경우 KT에 이어 이동통신 1위 기업인 SK텔레콤, 유선통신 2위 기업인 하나로텔레콤이 결합된 ‘제2의 통신공룡’ 탄생이 가시화된다.
이에 따라 통신 1위 기업인 ‘KT-KTF’의 합병이 가속화되고 LG파워콤의 상장(上場) 및 ‘LG파워콤-LG데이콤’의 합병도 적극 검토되는 등 연쇄적인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SK텔레콤 주파수 공동 활용에 대한 견해 | ||||
구분 | 공정거래위원회 | 정보통신부 | SK텔레콤 | KTF, LG텔레콤 |
견해 | “SK텔레콤 황금주파수 독점 해소가 기업결합에 선행돼야” | “주파수 정책은 정통부 소관, 공정위와 무관하게 독자적 판단할 것” | “주파수 이용은 기업결합 폐해와 무관. 절대 수용 불가” | “주파수 공동 활용은 바람직한 조치”(KTF)“주파수 공유보다 더 강한 조치 나와야”(LG텔레콤) |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