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조작식품(GMO)은 생산량 향상 등을 위해 농산물에 특정 유전자를 주입해 변형시킨 것을 말한다. 전분과 전분당은 과자, 음료수, 빙과류, 식용유, 간장 등 식품 전반에 사용된다. 지금까지 국내 전분회사들은 GMO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때문에 GMO가 아닌 일반 옥수수만을 수입해 왔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는 자신이 고른 제품이 GMO 원료를 사용한 것인지 알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시민의 알 권리와 식품 선택권 차원에서 GMO 표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GMO 표시를 할 때 해당 제품을 분석해 GMO 유전자가 검출됐는지를 근거로 결정한다.
열처리나 정제과정 등을 거치면서 최종 제품에서 GMO 유전자가 없어지거나 GMO 원료가 3% 이하인 경우에는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유전자 재조합’이란 표시가 빠진다.
현재로서는 GMO 옥수수로 생산된 전분과 전분당을 사용해도 가공 과정에서 관련 유전자가 파괴되면 제품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GMO 표시 제도를 관장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표시 대상을 확대하면 오히려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을 분석해 GMO 표시를 하는 현행 시스템에서 무조건 GMO 표시를 확대하면 오히려 GMO 식품이 아니라고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가 판쳐도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식약청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GMO 표시만 확대한다고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여 생긴 광우병도 몇 세대 지난 다음에 발병하는 상황에서 ‘GMO의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식약청의 주장은 소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하다. 생명과 직결되는 먹을거리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 아닌가.
유럽연합(EU)은 원료를 기준으로 GMO 사용 여부를 표시하며 GMO가 아닌 제품은 입증서류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식량자급률이 높은 EU와 곡물 수입 비중이 높은 한국을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보건당국은 GMO 표시 문제를 해결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윤종 기자 교육생활부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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