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2억 - 시정명령 내려
NHN이 독과점적인 지위를 남용해 콘텐츠제공업자(CP)의 광고 수익을 제한하거나 자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NHN이 운영하는 ‘네이버’는 국내 최대의 인터넷 포털사이트다.
야후코리아도 온라인게임 CP에 불리한 계약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주요 포털사이트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8일 전원회의를 열고 NHN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야후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NHN은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판도라TV 등 9개 회사와 손수제작물(UCC) 동영상을 네이버를 통해 제공하면서, 이 업체들이 동영상 앞부분에 광고를 끼워 넣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치가 해당 동영상 공급업체의 수익을 제한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NHN은 또 자회사인 서치솔루션과 NHN서비스에 건물 임대료를 각각 최대 28.5%, 45% 낮게 받는 식으로 자회사를 부당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700만 원을 받았다.
야후코리아는 2004년 온라인게임 콘텐츠 업체인 게임앤미와 콘텐츠 제공 및 사용 계약을 하면서 서버 컴퓨터 시스템의 핵심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 등을 제공하도록 요구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해 5월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관련 문서를 폐기하는 등 조사를 방해해 과태료 1억 원을 물게 됐다.
이에 대해 NHN 측은 “‘검색 1위=포털 1위’라는 공정위의 해석은 심각한 법리적 오류가 있는 만큼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라며 반발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