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광고주 협박’ 게시글 58건 삭제 의결

  • 입력 2008년 7월 2일 02시 57분


포털사이트 유해 게시물

자율규제 가이드라인될듯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광고주 협박 게시글’에 대한 유형별 삭제 결정을 앞으로 포털 사이트의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으로 삼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각 포털 사이트에 실린 유사 ‘광고 불매 운동’ 게시물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에게 자율적으로 시정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유형별로 ‘삭제’와 ‘해당없음’을 판정한 가이드라인을 포털 사업자들에게 전달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정보의 삭제 요청 등)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해 피해를 본 당사자가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면 일반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이슈에 대해서는 포털 사이트가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자율적인 판단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박정호 방통심의위원은 “수천 건에 달하는 게시물을 일일이 심의할 수 없기 때문에 (삭제 조치 결정은) 앞으로 유사 게시물에 대해 포털이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다음’ 홍보과의 박현정 씨는 “방통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해 해당 (삭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한 번 심의가 내려진 유형의 글이 또다시 올라왔을 때는 이전에 내려진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고 밝혔다.

‘네이버’의 곽대현 홍보과장도 “이번 결정은 다음이 의뢰한 게시물에 대한 유권해석이라 앞으로 방통위가 제시해주는 가이드라인을 보고 내부에서 검토한 후 향후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방통심의위 의결 직전

다음, 수백건 임시 삭제

배상책임 피하기인 듯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1일 심결이 나오기 직전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옛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 인터넷 카페의 게시물 수백 건을 추가로 ‘임시 삭제’해 눈길을 끈다.

이 카페는 최근 메이저신문 광고주 협박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올려 논란이 됐던 곳으로 다음이 삭제한 게시물은 방통심의위가 불법 게시물로 판단한 광고주 연락처 및 협박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은 “지난달 27일경 조선일보로부터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받고 해당 게시물 전체인 수백 건에 대해 최근 임시 삭제 조치를 했다”고 1일 밝혔다.

다음은 ‘광고주 올리기’, ‘숙제 후기/아이디어’ 등 이 카페의 게시판에 오른 광고주의 연락처와 항의전화 지침 등의 내용에 대해 조선일보 측이 업무방해를 이유로 삭제를 요청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다음 측이 삭제한 게시물 중에는 방통심의위가 열린 당일인 1일 올린 게시물까지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다음은 동아일보가 삭제를 요청한 게시물 중 수십 건을 지난달 20일 삭제했다. 같은 달 25일에는 카페 운영진이 ‘오늘 숙제하기’, ‘광고 전체 리스트’ 등 두 개의 게시판에 대해 스스로 임시 접근금지 조치를 취했다.

다음이 메이저신문 협박 게시물을 잇달아 임시 삭제한 것은 방통심의위의 심의를 앞두고 ‘포털이 자율적인 임시 삭제 조치를 취하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정보통신망법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다음은 지난달 초에는 피해업체 2곳이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지만 ‘피해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절했으며, 동아일보가 지난달 13일 삭제를 요청한 게시물에 대해서도 일주일이 지나서야 일부 삭제를 결정한 바 있어 이 같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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