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 협박’ 美 구글사이트 통해 정보 편법유통 계속

  • 입력 2008년 7월 3일 03시 00분


■ 방통심의위 ‘삭제’ 의결 이후

메이저 신문 광고주 협박을 주도한 다음의 이른바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옛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 카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일 광고주 협박 글에 대해 ‘삭제 조치’를 내리자 일부 게시판을 임시 폐쇄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문을 닫은 게시판은 ‘오늘 숙제하기’ ‘광고전체리스트’ ‘광고주 올리기’ ‘약속위반 광고주’ ‘와신상담 각오다지기’ 등으로 메이저 신문 광고주 명단 및 광고주 괴롭히는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올려놓은 곳이다.

카페 운영진은 “수많은 글에 대한 모니터링이 많이 부족했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들이 있었던 듯싶다”며 일부 게시물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듯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방통심의위가 민간기구라는 점을 들어 “법원도 아닌 행정조직인 심의위가 헌법상의 권리(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가하거나 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할 권한은 없다”며 삭제 결정에 불복할 의사도 내비쳤다.

또 다음의 약관 조항을 거론하면서 “다음이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으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다”며 “(다음이) 실제로 글을 삭제하면 회원들로 원고인단을 구성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회원은 “국내법 규제를 피해 광고주 협박을 계속하자”며 미국 구글 사이트에 광고주 리스트를 올린 뒤 이 카페를 통해 공유하는 등 여전히 불법 정보를 유통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이날 다음 측에 전달한 시정 명령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게시물의 취급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추가로 발생하는 광고주 협박 게시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마친 기존 게시물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다음 측이 자율적으로 임시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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