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업무방해 - 신문사 신용훼손
위법행위에 공동책임 물을수있어”
일부선 “위법 몰랐으면 책임없어”
동아 조선일보 등 특정 신문에 광고를 중단하도록 광고주에 압력을 넣자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도록 방치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을 상대로 해당 광고주나 신문사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포털 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법조계 내에 많다.
대한변호사협회도 2일 전국의 회원 변호사들에게 보낸 ‘누리꾼의 광고 중단 압박의 법률적 문제점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공익의 목적이 있다고 해도 불매운동이 일정 한계를 넘어서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며 “지금의 광고 중단 요구에 설령 공익의 목적이 있더라도 방법에 있어 법적 한계를 넘어섰다면 민사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의 한 관계자는 “누리꾼들의 광고 중단 압박 행위는 게시자의 의도, 반복적으로 글을 남긴 횟수, 게시자의 성향이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고 업무방해의 공범 성립도 가능한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불법 게시물을 장기간 방치한 데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3일 “기업에 전화를 걸어 ‘특정 신문에 광고를 내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력성 전화를 걸자’는 식의 글을 평소 몇몇 지인들만 방문하는 개인 블로그나 카페 같은 곳에 올리는 건 몰라도 하루에도 수백 수천 명씩 방문하는 인터넷 공간에 게시했다면 그 자체로 ‘위력(威力)’을 행사한 것이 된다”며 “이런 글이 게시된 것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포털 측도 위법 행위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에 대해 이 변호사는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글을 다수의 개인들이 각각 쓴 것이 아니라 몇몇 소수가 집중적으로 올린 것이라면 위력을 행사해 처음부터 해당 기업의 업무 방해를 유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한 변호사는 “특정 신문에 광고를 싣지 말라고 기업에 요구하는 행위는 해당 신문사의 신용을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위력을 행사해 광고 수주 업무를 방해한 것과는 별개로 신용 훼손에 따른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정 기업에 광고 중단을 요구하면서 불매운동을 거론하자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물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포털 측이 해당 게시물들의 위법성을 쉽게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므로 책임을 묻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을 매개로 한 언론사 광고 중단 협박 행위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팀장 구본진 첨단범죄수사부장)은 피해를 본 일부 광고주와 동아 조선 중앙일보 관계자들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광고주들에게 협박 전화의 내용과 협박 전화 때문에 업무가 방해된 정도 등을 물었으며, 언론사 관계자들에게는 광고 중단 요구 행위들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조사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