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부 장관은 인터넷 이용자가 반복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전송한 경우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복제 및 전송자 인터넷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를 명령할 수 있다.
또 불법 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인터넷 게시판이 불법 복제 유통을 계속하는 경우 게시판 폐지를 명령할 수 있다.
위반이 심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인터넷 사이트 전체에 대한 접속을 완전 차단해 사실상 강제폐쇄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부 당국자는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웹사이트의 과태료(최고 3000만 원)보다 불법 복제 수익이 훨씬 많아 불법 복제 근절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은 이미 개인계정 정지, 웹사이트 폐쇄 등의 강력한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인터넷 불법 복제물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매년 급증해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통해 돈을 버는 인터넷기업들에 대한 처벌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법안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저작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제 폐쇄 등의 조항은 저작권법에 규정된 파일공유(P2P) 사이트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물론 일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