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임플란트, 틀니 등의 진료비를 담합해 가격을 끌어올린 치과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임플란트, 틀니, 금 보철, 교정 등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진료과목의 가격을 정해 회원 치과의원들에 따르도록 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 6개 단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100만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치과협회 여수지부는 2006년 3월 ‘임플란트 수가 책정 간담회’를 열어 국산 임플란트 1개를 시술할 때 180만 원 이상을 받기로 한 뒤 이를 토대로 진료 수가표를 작성해 회원들에게 통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치과협회 광주지부와 전남지부는 소속 치과의원들이 진료수가를 일정한 범위에서 책정하도록 회칙에 규정했다. 목포분회, 순천분회 소속 치과의원들은 회의를 열어 진료수가 유지 및 인상 방안을 정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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