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보고 전화로 협박한 7명도 추적중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낸 광화문 인근 상인들의 명단을 인터넷에 퍼뜨려 협박을 받게 한 누리꾼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3일 광화문 촛불시위 피해상인들의 상호,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명단을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등에 올린 혐의(명예훼손 등)로 9명을 검거해 김모(37·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광화문 상인들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홈페이지에 올려 주소와 이름을 지난달 25일 공개하자 이를 토대로 상호와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퍼뜨리며 상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본보 7월 29일자 1면 참조 ▶ 광우병대책회의, ‘촛불피해’ 손배소 소장 홈피 올려
이들은 명단과 함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홈페이지에 소장 내용과 소송에 참여한 쓰레기들 명단이 있다. 이들은 가게를 옮기더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응징해야 한다”는 인신모독 및 협박성 글을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대부분 촛불집회에 참석한 뒤 인터넷에 글을 올려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했던 사람들”이라며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소장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 상인들의 신상을 공개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인터넷에 올라온 상인들 명단을 보고 상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왜 소송을 하느냐, 망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또 다른 누리꾼 7명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추적하고 있다.
광화문 인근의 한 식당 대표는 “소송을 내지 않았는데도 명단에 올라 ‘염산을 뿌리겠다’는 등 갖은 협박을 당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누리꾼은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