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지정전염병(장관고시)'으로 돼 있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과 vCJD를 '제3군 전염병(법률로 지정)'으로 정하는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vCJD 발병 감시기관은 신경과에서 전국 모든 의료기관으로 늘어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전염병'이란 명칭을 '감염병'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감염병은 전염병뿐 아니라 전염되지 않는 감염질환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걸리는 인수공통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수의사의 신고를 의무화했다.
또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전염병 감염이 의심되는 사망환자에 대해서는 부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유족이 거부하면 2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A형 간염도 지정 전염병에서 제1군 전염병으로 상향조정했다.
김상훈기자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