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스팸메일 발송자 정보…통신업체 제공, 조회 가능케

  • 입력 2008년 8월 25일 03시 00분


방통위, 법 개정 추진

통신사 고객센터 사칭 전화 조심

방송통신위원회는 악성 스팸메일 발송자의 개인정보를 통신업체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주는 법안을 마련한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스팸 전송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수집, 보관하고 이를 통신업체 등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이 개정되면 통신업체들이 불법 스팸 전송자의 명단을 확인하고 이들의 재가입을 막아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스팸 신고 건수 68만 건 중 84%인 57만 건은 두 번 이상 통신서비스에 재가입한 스팸 발송사업자에 의해 발송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한편 최근 통신업체 고객센터를 사칭한 사기전화도 급증해 통신업체들이 가입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SK텔레콤과 KT, KTF 등은 안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최근 고객센터 직원을 가장해 무작위로 고객들에게 전화를 거는 사기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벤트 당첨 및 상품권 지급 등을 이유로 가입자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연결해 서비스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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