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에 대해 디지털 가전 등을 제어하는 ‘소스 코드’를 중국 당국에 공개하도록 명령하는 ‘정보기술(IT) 시큐리티 제품 강제인증 제도(가칭)’를 2009년 5월부터 도입키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대상 제품에는 IC카드, 디지털 복사기, 초박형 TV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 측이 소스 코드 공개를 거부할 경우 해당 제품의 중국 수출과 중국 현지 생산,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소스 코드는 컴퓨터 언어로 쓰인 소프트웨어의 설계도로서 기업의 중요한 지적재산으로 간주된다.
중국 정부는 소스 코드의 공개를 요구하는 목적으로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노린 컴퓨터 바이러스나 컴퓨터에 대한 부정 침입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공개된 소스 코드를 기준으로 대상 제품들에 대해 시험 및 인증기관에 의한 검사에 합격하지 않으면 중국에서의 제품 판매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신문은 이 같은 제도가 실시될 경우 외국 기업의 지적재산이 중국 기업에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디지털 기기의 암호기술이 중국 측에 고스란히 넘어간다면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업계는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일본 기업 제품의 중국 내 매출액이 1조 엔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중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과 미국, 유럽의 경제단체는 이 같은 제도는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다는 점에서 연명으로 중국 당국에 우려를 표명할 방침이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중국 측에 이 제도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어서 이 문제가 앞으로 심각한 통상문제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이 신문은 내다봤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