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적극추진

  • 입력 2008년 11월 2일 15시 23분


고함량 비타민이나 소화제, 감기약, 진통제 등 현재 약국에서만 판매되는 일반의약품(OTC) 일부를 슈퍼마켓이나 할인점,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토록 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방안'은 이미 약사들의 반발로 취소된 바 있어 해당 단체의 반대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정책 실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서비스산업 2차 대책을 마련하면서 일반의약품 일부를 약국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가 약사들의 반발을 우려해 막판에 추진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올해 국정감사 때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종합비타민제 등의 약국 외 판매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정부의 추진의사가 강력하다는 점을 다시 보여주었다.

이 방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지 않으나 약국에서만 판매가 허용되는 일반 의약품을 의약외품과 마찬가지로 약국 이외 장소에서도 판매, 약국이 문을 열지 않는 휴일이나 야간 등에도 국민들이 쉽게 약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약값 부담도 덜게 한다는 취지에서 검토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경실련도 보건복지가족부에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와 관련한 제안서를 제출, 진해제 및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및 소화기관용약, 피부치료제, 비타민 및 미네랄 제제, 금연보조제 등을 약국 이외에서 판매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제안서에서 국민의 건강관리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의료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이들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서도 일반의약품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하는 현재의 조치가 약품 소비자값을 올리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산 종합비타민 가격은 미국에 비해 259.7%, 아시아 주요국가보다 33.2%나 비쌌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해외에서는 일반소매점 판매가 허용되지만 국내에서는 판매장소가 약국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처럼 일반의약품의 판매장소 제한이 국민편익이나 가격부담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관계부처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추진하느냐에 따라 일반의약품의 판매장소 확대문제는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약사단체들이 부작용 방지 등을 이유로 판매장소 확대에 대해 반발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별 무리없이 일반소매점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설득력이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면서 "누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밀고나갈 수 있는지가 정책 성공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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