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포털, 불법 음원유통 방조 혐의”

  • 입력 2008년 11월 4일 02시 54분


검찰 “음악파일 다운로드 방치… 형사처벌 검토”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의 음원 불법 유통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황철규)는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업체들이 불법 음악파일 유통을 방조한 혐의가 짙은 것으로 보고 형사처벌을 위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저작권 관련 업체들이 수차례 카페, 블로그에서의 불법행위 중단 요구를 했는데도 포털업체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포털업체가 음원 유통으로 직접 얻은 수익이 없더라도 방조의 혐의가 짙다”고 밝혔다.

검찰은 포털업체가 음원 권리자 측의 요구 등으로 불법 음원 유통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불법 음원의 다운로드 행위를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했다면 저작권 위반 방조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다음과 네이버 등 주요 포털에서 무료로 음원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카페와 블로그를 각각 10여 곳씩 추려냈다.

검찰은 이 카페를 통해 음원이 얼마나 불법으로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됐는지 분석작업을 마치는 대로 카페 주인 및 운영진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포털업체 관계자들은 카페 관련자 수사를 마치는 대로 조사할 계획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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