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제협은 이날 “2005년부터 현재까지 네이버와 다음의 카페와 블로그에서 저작인접권이 침해당하고 있어 침해 곡명 등을 제시하며 보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일시적으로 해당 음원이 삭제됐을 뿐 음원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침해되고 있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작곡 작사가들의 저작권을 신탁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도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을 7월 형사 고소하고 10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염희진 기자 salth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