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 있는 휴게소, 공항, 할인점에 대해 의약분업을 적용하는 내용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관·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읍면도서 지역이나 의료기관·약국이 있으나 1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인정돼 병원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고 약국에서도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는 휴게소나 대형할인점 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려면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26일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