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웹포털 가입자의 정보를 동의 없이 취급 및 위탁하거나 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을 법정대리인으로 등록한 포털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다음커뮤니케이션과 NHN에는 각각 3000만 원, SK커뮤니케이션즈와 야후코리아에는 각각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 4개사에 대해 14세 미만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이 정당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방통위는 또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정보를 동의 또는 고지 없이 취급 및 위탁한 티브로드, 씨앤엠, 큐릭스 등 3개 MSO에 각각 3000만 원, CJ헬로비전에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가입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 및 관리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방통위 당국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방송통신사업자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