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는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소비자 72명을 모아 법무법인 이수를 통해 소송을 준비했으며 피해자 1인당 30만 원의 위자료를 다음 측에 청구할 계획이다.
소시모 측은 “피해자들은 당시 자신의 편지함이 노출되거나 삭제돼 정신적 피해를 보았을 뿐 아니라 e메일 주소가 노출돼 지금까지도 불법 스팸메일에 시달리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7월 22일 다음 홈페이지에서는 오후 3시 10분부터 50여 분간 일부 이용자가 로그인할 때 다른 사람의 편지함이 노출되는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