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는 노사 윈윈 제도”

  • 입력 2008년 11월 21일 02시 57분


올가이드 책 펴낸 김준효 변호사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구개발이 중요한 우리나라 기업에 이 제도를 잘 도입하면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궁금증과 해결책, 다양한 정보를 담아 ‘직무발명 60답문’이라는 책을 펴낸 김준효(52·사진) 변호사는 “직무발명제도는 개인의 창의성을 살리고 기업에는 더 큰 이익을 주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종업원이 업무 과정에서 만든 발명을 회사에 양도한 뒤 그에 따른 이익을 받는 제도다.

김 변호사가 이 제도와 인연을 맺은 것은 2001년이다. 한 대기업의 휴대전화 관련 기술을 개발한 종업원 발명자가 찾아온 것. 김 변호사는 이 기업과의 소송을 맡아 ‘실질적인 승리’를 이뤄냈다. 발명자와 해당 기업은 합의에 이르렀는데 당시 합의금액이 1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낳았다.

김 변호사는 그 사건 이후로 국내에서 대표적인 직무발명 변호사로 인정받으며 중요 소송을 도맡았다. 최근 B기업에서는 10명의 종업원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김 변호사가 이 중 7명의 소송을 맡아 6명의 승소를 이끌었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공대를 졸업한 데다 오랫동안 노동운동에 헌신하다 변호사가 되어서인지 종업원 발명자를 이해하는 폭이 넓었다.

그는 기업이 조금만 자세를 바꾸면 소송 대신 훨씬 적은 돈으로도 종업원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억 원이 걸린 소송이라면 회사가 평소에 종업원에게 3억 원만 줬어도 만족도를 높여줬을 겁니다. 특정 개인에게 보상금이 가다 보니 노조도 이 제도에 그리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직무발명제도를 노사가 잘 이용하면 과학기술자가 핵심인 회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김상연 동아사이언스 기자 dre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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