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포털사이트 관련 법안의 정비가 논의되는 가운데 한국신문협회가 포털사이트를 언론으로 규정해서도 안 되며, 포털사이트에 의한 뉴스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신문협회는 11월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제출한 ‘인터넷 포털 관련 법률에 관한 신문협회 의견’에서 신문법에 규정된 신문과 인터넷 언론 외에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사업자를 언론으로 규정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언론이 아닌 포털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인격권·저작권 침해는 언론중재법을 비롯한 언론 관계법이 아니라 별도의 법을 제정해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포털사이트가 뉴스 콘텐츠의 유통 사업자에 불과한데도 유사 언론행위를 통해 언론의 사회적 지위만 누리고 책임은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 편집행위 금지=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신문과 인터넷 매체 등 신문법상 언론이 아닌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사업자가 뉴스 저작물에 대해 취사선택 배열 개작 변경 삭제 등의 편집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6년 한국언론재단의 조사 결과 2984개 인터넷 사이트 가운데 25.5%인 760개 사이트가 언론사 뉴스를 동의나 계약 없이 무단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뉴스 편집 논란을 감안해 내년부터 메인 화면에 자체 판단이 가미된 기사를 배치하는 대신 10여 개 언론사가 직접 편집한 뉴스를 번갈아 올리는 ‘뉴스캐스트’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뉴스 복제 방조행위 방지=포털은 카페, 블로그에 옮겨진 뉴스 기사는 복제가 불가능하도록 차단하면서도 자체 뉴스서비스 페이지에서는 기사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신문협회는 이에 대해서도 “포털이 프린트하기, e메일로 보내기, 카페·블로그에 담기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불법 복제를 방조하고 있다”며 “이를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 저작권 정의 신설=현재 저작권법 2조에는 ‘음반’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물의 개념을 명확히 설정했으나 뉴스 기사에 대한 규정은 없다.
신문협회는 “뉴스 기사는 종이신문 말고도 인터넷 문서 파일과 링크를 통해 유통되는 만큼 ‘디지털 뉴스’라는 개념을 도입해 저작권물로 규정해야 한다”며 “기사뿐 아니라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교수는 “뉴스 기사의 저작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포털뿐 아니라 기업이나 공공기관 사이트가 무단으로 기사를 퍼가도 제재하기 어렵다”며 “특히 의견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스트레이트 기사나 속보는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10월 국정감사에서 2007년 3500여 기업체의 사내 인터넷망을 조사한 결과 6만여 건의 저작권 침해 사례가 조사됐다는 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불법 데이터베이스(DB)화의 처벌=포털은 뉴스 기사에 대한 저작권이 없는데도 기사의 제목 본문 사진을 임의대로 DB화해 사용하고 있다. 신문협회는 “포털이 저작권 없는 데이터를 DB화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득을 얻고 있는 만큼 DB화에 대한 대가 지불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무상 저작물 보호기간 연장=현재 뉴스 저작물의 보호 기간은 ‘공표 후 50년’으로 돼 있으나 신문협회는 개인 저작물의 기준(생존기간+사후 50년)처럼 ‘기업 존속기간+이후 5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