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하루 5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 포털과 1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게임 및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가입할 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용자가 주민등록번호 대신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아이핀(i-Pin·사이버 신원확인번호)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국내 웹사이트들에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달 중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공포한 뒤 인터넷 업체들이 준비할 기간을 주고 내년 10월경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약 1100개 사이트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내 174개 사이트가 시범사업 형식으로 아이핀 등을 통한 본인 인증을 제공해 왔다.
개정안은 또 이용자가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웹사이트를 하루 1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모든 게시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3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포털 및 손수제작물(UCC) 사이트와 2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 언론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사이트는 현행 37개에서 178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또 올해 3월부터 4997개 국내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조사한 결과 3706개 사이트가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