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피린, 이브프로펜 등은 감기에 걸려 열이 나거나 두통, 치통, 근육통 등이 있을 때 많이 복용하는 약이지만 임신부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형 등 태아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임신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의약품 314개 성분을 공개했다.
원칙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의약품은 1등급(65개 성분), 치료의 유익성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쓰지 말아야 할 의약품은 2등급(255개 성분)으로 분류됐다.
고지혈증 치료제 중 스타틴 계열 약물은 임신부에게 사용 금지된 1등급 의약품으로 분류됐다. 성분명이 ‘∼스타틴’으로 끝나는 약물이 이에 해당한다.
류머티스 관절염이나 건선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메토트렉세이트’ 성분 약물도 1등급 의약품으로 분류됐다.
대부분의 임신부 금기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라 임신부들이 쉽게 구입할 수 없다.
그러나 2등급 약품 가운데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약품이 포함돼 있어 임신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스피린, 이브프로펜 등 소염진통제는 2등급 임신부 금기 의약품이다. 또 담배를 끊을 때 쓰는 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 등도 2등급 판정을 받았다.
김탁 고려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감기에 걸려 열이 나고 아플 때는 아스피린 대신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타이레놀을 복용하면 된다”며 “임신 4∼12주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므로 웬만한 약물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314개 임부 금기 의약품 성분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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