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파일 네이버 65%-다음 60%가 불법”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을 운영하는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황철규)는 23일 포털사이트에서 동요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법인을 각각 벌금 3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또 두 회사의 자회사인 ㈜NHN서비스, ㈜다음서비스도 블로그나 카페에서 불법 음원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저작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조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각각 벌금 30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그동안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서 콘텐츠를 불법 전송하는 누리꾼이 처벌 받은 적은 있으나 저작권 침해의 공간을 제공한 포털사이트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NHN의 최모(36) 센터장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의 허모(36) 본부장 등 두 회사 임직원 4명과 인터넷 블로그 및 카페 운영자 42명을 저작권법 위반 및 방조 혐의로 벌금 100만∼2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상습적으로 불법 음원을 블로그나 카페에 올린 운영자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네이버에는 25TB(테라바이트) 용량의 음악 파일 1000만 건, 다음은 10TB 용량의 파일 340만 건이 카페와 블로그에 올려졌고 불법 음원의 비율은 각각 65%, 60%로 조사됐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