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내거나 세무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사이버지방세청을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한다.
시민들은 사이버 지방세청(etax.daegu.go.kr)을 통해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납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취득·등록세 등을 내기 위해 납세자가 관청이나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지방세 납부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이버지방세청과 금융기관 간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로 세금 등을 낼 수 있다.
또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신고와 법인 세무조사 서류 제출도 가능하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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