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이나 전화로 공연, 여행상품, 숙박업소 등을 예약한 사람이 일정액의 위약금을 물면 당일 취소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예약된 당일에는 취소를 받아주지 않는 곳이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3월 말이나 4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소비자가 인터넷 또는 전화로 예약했더라도 현장에서 예약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공연이 열리는 날이나 여행을 떠나는 날, 숙박하기로 예약한 날에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그 대신 숙박의 경우 성수기에는 요금의 최고 80%, 비수기에는 요금의 최고 2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공연의 경우 요금의 최고 30%까지만 위약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해외여행은 최고 50%, 국내 여행은 최고 30%까지만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당국자는 “앞으로 업체들은 고객이 사용 당일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위약금을 내면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된 후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는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02-2023-4361)에 신고하면 된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