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인수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앞으로 3년간 이베이가 쇼핑몰 등록 판매자가 내야 하는 판매 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등록 수수료 및 광고 수수료 단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안에서만 올릴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G마켓과 옥션의 결합에 따른 독과점 우려에 대해 “소비자들은 오픈마켓과 다른 인터넷 쇼핑몰을 구별 없이 이용하고 있고 오픈마켓, 종합인터넷쇼핑몰 등 온라인쇼핑 사업자 간의 경쟁이 극심해 가격인상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