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알코올의존증 환자인 50대 박모 씨(경북 안동). 그는 30년 동안 매일 소주 1, 2병을 마셨다. 두 손은 덜덜 떨렸다. 그는 나들이 갔다가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안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당시 심박수, 체온, 혈압 등은 정상이었지만 혈소판 수치가 정상인의 10% 정도밖에 안 돼 작은 충격에도 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알코올의존증 50대의 사례
의료진은 발작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 일단 그를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다. 침대에 누워 쉬던 박 씨는 다음 날 오후 1시경 침대에서 내려오다 앞으로 넘어지면서 보조테이블에 오른쪽 얼굴을 찧었다. 간호사는 상처에 반창고를 붙여줬다. 담당의사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 30분 후 가족이 올라와보니 호흡이 거칠고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고 구토를 했다.
그로부터 2시간쯤 지난 후 담당의사가 왔다. 일상적 회진이었다. 보고는 그때까지 없었다. 박 씨 얼굴의 반창고를 보고 사고 소식을 들은 의사는 급히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하고 뇌출혈을 발견하고 응급 개두수술을 했지만 너무 늦었다.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9개월 후 사망했다. 병원 측은 “간호사들에게 말도 안 하고 화장실에 가려다가 사고를 당했으니 환자의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환자 가족은 “머리를 부딪쳤을 때 바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병원의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병원 책임을 물었다. 혈소판 수치가 낮은 박 씨는 작은 충격에도 뇌출혈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얼굴을 부딪쳤을 때 간호사가 담당의사에게 알리지 않아 응급처치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00% 병원 과실은 아니라고 봤다. 박 씨가 스스로 내려오다 사고를 당한 점, 뇌출혈이 쉽게 일어난 것은 원래 있던 알코올의존증에 의한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했다. 환자 가족은 7000만여 원을 배상받았다.
술에 취해 넘어져 약간의 뇌출혈로 입원했던 환자가 혼자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넘어져 상태가 악화된 경우 법원은 병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한 사례도 있다. 병원이 요양·지도의무 및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지만 보호자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사고원인 따라 책임 달라져
병원에서 일어난 사고가 100% 병원 책임이거나 100% 환자 책임인 경우도 있을까. 일괄적으로 말하긴 힘들다. 상황별로 사고 원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다만 환자가 경련이 심한 상태라면 사고를 좀 더 쉽게 예견할 수 있으니 병원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환자가 조용히 있다가 넘어지거나 떨어졌다면 병원 책임이 줄어들 것이다. 어쨌든 치료를 받으러 간 병원에서 어이없는 사고로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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