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KT, SK텔레콤, 네이버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회사는 가입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야 한다. 이는 해킹을 당하더라도 개인 고객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각 회사는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2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기간통신사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인터넷포털 등 나머지 기업도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