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료기관에서 주류판매·음주 금지된다

  • 입력 2009년 6월 23일 09시 56분


초중고등학교와 의료기관,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주류 판매 및 음주가 금지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한다. 개정안은 학교와 의료기관, 청소년 수련시설을 주류 판매 금지구역으로 신설하고, 만약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이 같은 공중 이용 시설 내 음주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조항을 두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종전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기간 진료 및 출산비용에만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한 진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개정안은 또 감기 등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진찰료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토록 했다. 대신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종전 요금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내렸다.

정부는 아울러 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한다.

평균 배출량 제도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자동차에서 나오는 평균 가스 배출량이 환경부 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만들되, 대신 평균 가스 배출량이 허용기준이내인 경우에는 차이분을 일정기간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자동차 제조사는 다양한 차종을 생산할 때 배출가스량을 차등적으로 조절해 전체 생산 차량의 평균 배출량을 맞출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밖에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같은 대형 유류 오염에 대비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보상 적용한도를 2억300만 SDR(특별인출권)에서 7억5000만 SDR로 3배 이상 늘리는 내용의 '추가 기금 가입안'도 처리한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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