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열대야 기준은 하루 중 한 번이라도 기온이 섭씨 25도 이하로 떨어지면 열대야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이 밤잠을 설칠 정도로 밤 기온이 높아도 열대야에는 포함되지 않는 허점이 있었다. 예를 들어 17일 서울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섭씨 25도로 16일 밤과 17일 새벽 기온만을 고려하면 사실상 열대야였다. 그러나 17일 오후 들어 기온이 떨어지면서 이날 최저기온은 섭씨 22.9도로 열대야가 아닌 것으로 공식 분류됐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16일 오후 9시 1분~17일 오전 9시 사이의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열대야에 포함된다는 것이 기상청 측 설명이다.
새로운 열대야 판단 기준을 적용할 경우 최근 10년간 주요 도시의 열대야 발생일수는 서울이 71일에서 80일로, 부산은 80일에서 125일로, 광주는 89일에서 109일로, 제주는 232일에서 255일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이원주기자 takeoff@donga.com